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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르바이트로 펜션 일 도와주던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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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17:53
2012년 8월 29일 17시 53분
입력
2012-08-29 16:58
2012년 8월 2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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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42)는 22일 오전 2시경 경기도 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조카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고모부 A씨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성폭행을 당했다.
B양은 성폭행당한 직후 117(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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