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당했다’ 청부폭력 지시 부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7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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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B(49)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21일 낮 12시경 딸인 C(15)양이 남자 친구인 D(19)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보복을 하기 위해 B씨 등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이런 지시를 받고 D군을 경기도 김포의 한 바닷가로 끌고 가손과 발을 묶고 7시간 동안 둔기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경찰에서 "C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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