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무릎 아픈데 오른쪽 무릎 절개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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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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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수술 부위인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을 절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7층 수술실에서 B씨의 수술 부위인 왼쪽 무릎이 아닌 엉뚱한 오른쪽 무릎을 절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절개해 살펴 보던 중 MRI 소견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B씨의 보호자에게 과실로 오른쪽 무릎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 배상을 위한 협의를 계속 했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금전적 조건인 1억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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