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26일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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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적용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만 영장이 청구됐다. 두 번째 피해자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감독자 간음은 당초 김 씨가 고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동일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규정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조항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장을 기재할 때는 ‘죄명에 관한 검찰 예규’에 따라 ‘피감독자 간음’과 ‘피보호자 간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김 씨에게는 안 전 지사가 ‘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은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김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극단 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을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오후 9시 26분경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안희정#구속영장#성폭행#미투#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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