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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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의무 소홀은 인정되나
집단사망 직접적 원인 단정 못해”…유가족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료진이 중환자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46)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1병을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주사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주사제를 여러 개의 주사기에 나눠 사용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이런 주의 의무 소홀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사용 후 9시간 가까이 의료물 폐기함에 방치돼 다른 원인으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사망한 신생아들과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1명의 신생아는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 과실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한동안 고요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사망 신생아의 아버지 조모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 씨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보니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며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약 1시간 2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잇따라 숨졌다. 신생아들의 사인이 항생제 내성 의심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용된 주사기 안에 남은 주사제 안에서도 이 균이 검출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생아 사망#이대목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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