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에 화색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14일 14시 19분


코멘트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었다.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활짝 웃는 얼굴로 법정에서 나와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