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 부대 확대…평일 18시~22시 ‘통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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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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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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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라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이 확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쓸 수 있다.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한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며,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사 일과 후 외출’도 오는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병사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단결활동·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로 외출이 가능하다.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외출허용 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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