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원 2단계 사업서 위법사항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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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서 위법…광주시, 17일 재평가 결과 발표
일부 변경땐 법적다툼 등 파문 예상

광주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 6곳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광주시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 공원 10곳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사업 1단계는 도시공원 4곳, 2단계는 6곳이 대상이다.

특례사업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보상 없이 오랫동안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제약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완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0년 7월이면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0곳은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공원 일부를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는 녹지로 보전해 기부채납하는 차선책을 강구했다. 광주 민간공원 10곳의 토지 매입비만 약 1조8000억 원, 시설비를 포함하면 사업비는 2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원 10곳 844만 m² 중 91만 m²(10.8%)에는 아파트 1만5113채를 건설하는 등 비공원 면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광주의 비공원 면적 비율은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공원 면적 평균 비율 23.8%에 비해 작은 편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정한 평가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지만 감정평가 가격으로 잘못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원시설비를 계산할 때 공원시설 이외의 비용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 금융 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에 업체명이 있으면 감점 또는 무효처리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17일 오후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산정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일부 바뀔 경우 법적 다툼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다루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청탁, 향응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빠듯한 만큼 공정한 재평가를 통해 의혹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 검증단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있었다”며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대다수 성실한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평가 절하되고 시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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