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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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기 났는데 조치 안 취해”, 송유관 관리 4명도 기소의견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렸던 스리랑카인 A 씨(27)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실화죄와 달리 중실화죄는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사전에 화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고 실수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때 중실화죄가 적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A 씨가 공사장 인근에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풍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연기가 난 것을 A 씨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실화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이후 A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3차원(3D) 시뮬레이션과 현장검증을 통해 풍등을 날린 위치와 상황 등을 재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을 날린 것은 공공 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풍등이 떨어져 연기가 났는데도 A 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A 씨는 저유소의 존재를 몰랐고, 사고 당일 연기가 나는 것도 못 봤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책임과 관련해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양저유소 지사장 B 씨와 안전부장 C 씨, 안전차장 D 씨에게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 씨는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저유소 화재’#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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