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대표·감사 24억원 배임 혐의, 거래 정지…“1월 7일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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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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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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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3일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 이사와 이모 감사의 배임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확인해 바른전자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적시된 배임 액수는 24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바른전자의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7일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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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따르면 김태섭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모 감사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섭 회장 등은 2015년 외국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하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 는 취지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차명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사에 담보도 없이 24억원을 빌려줘 회사 주식을 사도록 했다. A사는 “돈을 줄 테니 바른전자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넘겨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응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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