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한 달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죄 인정될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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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무죄, 항소심에선 유죄 받아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주운 지갑을 한 달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갑을 반환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 B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C씨가 떨어뜨린 시가 67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갑에는 100만원 권 수표 1장과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떨어뜨린 지갑이 주차장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갑을 그대로 차량에 보관하고 현금에는 손대지 않은 점,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갑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주차장 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었고, 6일 뒤 범행 확인 전화를 한 경찰관을 통해 지갑을 돌려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출석해 지갑을 반환했다”며 애초부터 지갑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갑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가 없어진 점을 볼 때 A씨 등이 금액이 큰 수표를 먼저 사용하거나 버리고 나머지 현금 13만원을 사용하려다 절도혐의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지갑을 그대로 반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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