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불기소 처분…무혐의 받은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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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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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사진=뉴시스
김혜경 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라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는 '증거 부족'이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 씨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트위터에 사용된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했거나 김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혜경궁 김씨' 트윗에는 일부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도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해 김 씨가 계정주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간과 김 씨가 그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간이 근접하기는 하나 이는 김 씨가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해 김 씨가 계정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돼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한 트윗은 작성자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문준용 채용 특혜 트윗은 명예훼손 부분은 일응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 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김 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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