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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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11일 수주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 출신 남모 씨 등 6명은 2000년 B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남 씨의 부인 명의로 된 A업체를 2007년 설립해 계속해서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 씨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법원행정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업체는 영상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 법원행정처에 공급하며 일반 공급가보다 가격을 10배 가량 부풀려 수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찰방해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8월부터 감사를 벌여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A업체가 남 씨 부인 명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해 이들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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