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여야, 정기국회서 신속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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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인 것이다.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 씨는 올해 9월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이달 9일 끝내 숨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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