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수사과정 상식 벗어나…강압·기밀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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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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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DB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DB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의 각종 의혹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기밀유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부당한 수사 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 하여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형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영장에서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4.5.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5.28. 모친 방화살해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2012. 12.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중지(결정문), ▲2013.2.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에 벌금 500만원(공소장) 등의 내용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2012년에는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수사과정 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며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배우 김부선 씨의 측근 A씨가 지난달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전화번호)까지 알려줬지…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조금씩) 알려주면서…’ 등의 글을 소개했다.

또 ‘A 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 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글을 함께 올리면서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여러 정황 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서는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라며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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