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신상 공개…언론 노출 때 얼굴 안 가리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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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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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2일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재범방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해당 법이 개정됐다.

경찰은 2010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후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와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이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서초구 세 모녀 살해사건’과 부모가 학대로 자녀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등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20)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 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PC방을 나간 김 씨는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살해했다. 신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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