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中3,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 2곳만 지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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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訴’ 패소
올해 예정대로 일반고와 동시 선발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 2곳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이 자사고 탈락 시 일반고 2곳만 지원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고입은 서울시교육청이 7월 발표한 대로 치러진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아예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지 않고,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할 방침이었다.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입 전형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6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새로운 고입 전형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월 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입 전형을 수정했다.

서울 지역 고교 배정은 모두 세 단계로 진행된다. 1, 2단계에서는 배정 희망 일반고를 2곳씩 총 4곳을 써낸다. 이 4곳 중 한 곳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3단계에서 임의 배정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당초 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은 곧바로 3단계 임의 배정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자사고 탈락자도 2단계에서 일반고 2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로써 자사고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자사고들은 여전히 1단계에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지속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자사고 지원자들이 2단계부터 일반고에 지원하더라도 거주지 근처 학교를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만큼 시행령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하는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시행령의 목적이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오세목 전국자사고연합회장은 “이번 판결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학생들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헌재 판결이 남아 있지만 올해 고입은 7월 발표한 대로 치러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수 기자
#자사고#이중지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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