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 택배기사, 불구속 입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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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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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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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거센 비난을 받은 택배기사가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택배기사 폭행 사건은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영상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2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택배기사인 동생 A 씨는 지적장애인인 형 B 씨를 수차례 폭행한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B 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내사에 착수했고, 택배 화물차 번호를 추적해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A 씨와 B 씨를 소환해 폭행 동기, 경위, 상습학대 여부 등을 캐물었다. A 씨는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는 요청에도 B 씨가 아무렇게나 올려줘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맞은 기억이 없다”,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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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상황실’에 따르면 A 씨는 가족 중 유일한 비장애인이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언어·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형 또한 지적장애로 환시·환청 증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A 씨가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A 씨가 속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사건 상황실’과 인터뷰에서 “회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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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 씨가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반의사불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A 씨가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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