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동생 공모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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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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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강서구 PC방 살인. 사진=JTBC 뉴스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 사진=JTBC 뉴스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남성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18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경우를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모르겠지만, CCTV영상을 기초로 했을 때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봤다. 그는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는 흉기가 애당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본인이 준비해온 것인지를 두고 판단을 많이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우발적 살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계획살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선 “최초에 PC방에서 형이 항의하는 상황에서 동생도 같이 있었다. 경찰이 왔다간 후 형이 흉기를 가지러 갔고, 동생은 PC방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며 “동생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확인하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흉기를 들고 온 것 자체는 모를 순 있지만 최소한 ‘저 사람을 혼내주겠다’ 정도에 대한 공모는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며 “살인 공모까지는 아니어도 특수폭행 공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가해자 동생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살인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형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최소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흉기를 가지고 올지는 몰랐다고 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데, 동생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형이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폭행을 행사할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29)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 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B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17일 공개하면서, A 씨 동생 C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C 씨가 B 씨를 양쪽팔로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CCTV를 확보한 뒤 집에 있던 C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일단 풀어줬다. C 씨는 “형이 집에서 칼을 갖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B 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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