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월세계약, 무료 법률상담소에 물어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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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임금체불’이란 검색어를 넣어 보면 이처럼 비슷한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길이 없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런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공유 옷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열린옷장’은 8월부터 ‘열린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가 사전 신청을 받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인당 30분에 걸쳐 법률 상담을 한다. 로펌에선 상담시간당 비용이 책정되지만 이곳에선 무료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임주영 변호사는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으려면 온라인보다는 대면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주로 전월세 계약, 임금체불 등의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때 법률 서비스를 찾는다. 임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상담을 오면 사업주에게 보낼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과정을 돕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년들이 겪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무료 법률 구조지원을 한다.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간단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창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 및 계약에 관한 법적 이슈를 상담하고 싶다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임금체불#월세계약#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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