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청부살해 실패하자 어머니까지…보험금 노린 30대 이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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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청부살해하려 한 30대 아들과 이에 공모한 6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는 범행이 실패하자 아들에게 자신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것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들이 비정한 결심을 한 까닭은 아들이 진 수억 원의 빚 때문이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미수 등 혐의로 A 씨(34)와 그의 어머니 B 씨(63·여)를 구속했다. 또 촉탁살해 미수 혐의로 공범 두 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6월 22일경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A 씨의 아버지(72)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A 씨 등은 아버지를 범행 장소로 유인했고, 공범이 렌터카로 들이받았다. 당시 아버지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목숨을 건지면서 이들의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8월 5일경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공범을 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 범행에 앞서 예행연습도 세 번이나 했다. 그러나 작별인사차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어머니가 실수로 반대편 차로에 서 있으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자는 아들이 진 수억 원의 빚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암으로 숨진 전 처의 치료비 등으로 2억7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상태였다.

사망 보험금은 어머니 명의로 6억60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2억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공범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A 씨를 알게 됐고,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공범 중 한명이 8월 6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 들통이 났다. 한 공범이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누기로 했다가 실패하자 A 씨가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서를 찾은 것. 안재경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청부살해 공모자 간의 내분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의 전말을 밝혀냈다.

대구=박광일 기자light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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