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에 재혼한 남편 잔혹 살해…50대 여성 징역 16년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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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에 재혼한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베고 찌르고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5월17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6)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흉기로 33차례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나왔다.

숨진 B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올해 2월 초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이들은 4월 하순께 혼인신고를 했으나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살자던 B씨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범행 일주일만인 5월27일 충남 논산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된 후 기소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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