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공개 영상, 法은 증거능력 불인정… 반민정 진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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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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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공개 영상, 항소심서 증거능력 불인정…法, 반민정 진술에 무게/조덕제 페이스북 게재 영상 캡처.
조덕제 공개 영상, 항소심서 증거능력 불인정…法, 반민정 진술에 무게/조덕제 페이스북 게재 영상 캡처.
영화 촬영 과정에서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문제가 된 장면의 메이킹 필름 일부를 공개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난 13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영화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남편 조덕제가 귀가해 입맞춤을 거절하는 아내 반민정의 한쪽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연기 상황을 담고 있다. 이어진 부부강간 촬영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덕제는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는 이어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가 이날 게재한 영상은 법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덕제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작용하지 못 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반민정은 영화 촬영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무죄.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촬영 동영상과 메이킹 필름은 상체만 찍혀 있어 성추행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에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법원은 영상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감을 둬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제 추행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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