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없애야”, 대기업 노조 겨눈 김영주 고용장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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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동아일보 인터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이 대기업 노조를 정조준한 셈이다.

고용 세습이란 정년퇴직자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가 관행적으로 대물림을 해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개입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교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일단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나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영주 고용장관#고용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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