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보도에…진에어 주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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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2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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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22일 진에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진에어는 이날 오후 12시 4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1950원(6.91%) 하락한 2만6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같은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인 상황.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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