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통제 미흡”… 국회통과 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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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과반확보 범여권 입법 재촉에도
후반기 원구성 못해 공전 가능성… 공수처 신설 연계땐 더 꼬일수도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이번만큼은 결실을 맺을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안의 핵심인 사법 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모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가면 험로가 예상된다. 공전을 거듭했던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30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제의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 국회를 열어 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전혀 하지 못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논의가 변수로 끼어들면 여야 협상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일단은 6·13 재·보선으로 확고한 1당 지위를 굳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 세력을 규합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는 의원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재·보선 참패와 보수 재편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제2, 3당은 일단 부정적이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과잉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 자치경찰제의 사무 범위나 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거나 후반기 법사위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경찰 통제 미흡#국회통과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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