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영장심사…‘폭언 의혹 영상’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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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0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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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이사장이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고용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내쉰 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또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6조 등은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출입국당국에 허위 서류를 낸 사람,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람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YTN은 이 전 이사장이 약 20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수행기사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이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너 어디다가!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등의 막말을 했다. A 씨는 이 전 이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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