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14종 추가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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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선 기준치 최고 13배”
폐기대상 총 8만개… 수거 지지부진
의협, 원안위원장 검찰에 고발

발암물질 라돈의 피폭선량(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이 기준치를 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14종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허용한 연간 피폭선량 1mSv(밀리시버트)를 넘는 피폭선량이 확인됐다”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파워그린슬리퍼R에서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13.74mSv의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파워플러스포켓(7.48mSv),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6.61mSv), 그린슬리퍼(5.84mSv) 등도 기준치를 넘었다. 새로 발견된 14종의 판매량은 2만5661개. 기존에 발견된 매트리스 7종의 판매량을 합치면 총 8만7749개가 수거 및 폐기 대상이다.

정부는 대진침대를 제외하면 국내 매트리스 제조사 49곳 가운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모나자이트 수입업체에 대한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대진침대를 포함해 13개 업체가 음이온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대진침대에는 약 4만5000건의 수거 요청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수거 물량은 많지 않다. 정부는 그간 신고 의무가 없던 방사성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가공제품 제조 기업 등 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성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라돈침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이를 뒤집어 혼란을 초래했다며 강정민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라돈#대진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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