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년 수천억 國庫 받는 수협, 18억전세 회장사택은 사위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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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18억 원 전세로 거주하는 사택의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의 전용면적 136m² 주상복합아파트를 김 회장의 사택으로 계약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던 직전 사택의 전세금은 7억5000만 원으로, 사택 예산을 갑자기 2.4배로 올린 것이다. 김 회장의 사위는 3년 전 이 아파트를 22억 원에 분양 받으면서 전세금과 비슷한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회장이 수협 예산으로 사위의 ‘갭 투자’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 회장은 내부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도대체 수협중앙회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딸 부부와 수협 돈으로 거액의 사택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수산업체 대표인 김 회장은 2015년 조합장 투표를 통해 4년 임기로 선출됐다. 그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잠시 맡긴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김 회장의 배임 여부 등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철저히 법적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할 것이다.

수협은 조합 출자로 탄생한 조직이지만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올해도 정부 수산예산의 10%가 넘는 2700억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신용부문 부실화로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상환한 돈은 지난해까지 127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협 회장이 억대 연봉과 별도로 매년 70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고가 사택을 제공받는 것이 수차례 지적됐다. 사위집을 사택으로 삼은 김 회장의 수상한 거래는 조합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택#수협#국고보조금#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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