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김기덕 제자’ 전재홍 감독, 남성 몰카 찍어 벌금 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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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찜질방서 10여차례 촬영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연출

영화감독 전재홍 씨(41)가 찜질방에서 다른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한 전 씨는 성폭행·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영화감독 김기덕 씨 연출부 조감독 출신으로 ‘김기덕 사단’이라 불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촬영한 혐의다.

전 씨는 재판에서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휴대전화 도난을 막으려고 카메라를 작동시킨 채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영상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며 “촬영된 부위가 남성의 성기를 포함한 전신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수준”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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