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골머리… 日 “일찍 사회로” 성인기준 20세→18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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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년만에 민법 고쳐 결혼도 허용… 음주-흡연 가능 연령은 20세로 유지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만 20세인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1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성인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계획대로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면 일본의 성인 기준 연령은 1876년 이후 146년 만에 낮아지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만 18, 19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또 자동차나 휴대전화 구입 등의 계약 행위도 가능하고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에는 주요 선진국의 성인 기준이 만 18세인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물론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성인 연령 기준이 만 18세”라고 전했다.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기준을 적용 중이다.

다만 이번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 그리고 경마 등 도박성 행위 가능 연령은 만 20세 이상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소년법 적용 기준을 현행 만 20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성인 연령 기준을 낮추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거나 악덕상술에 휘말려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중국#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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