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센텀시티점 아이스링크에 무슨 일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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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위탁계약 연장 앞두고 “신세계가 불리한 계약 강요”… 운영업체, 공정위에 제소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아이스링크.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아이스링크.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아이스링크 위탁계약 문제로 어수선하다.

2009년 백화점 4층에 개장한 아이스링크를 9년째 위탁 운영하는 A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세계를 제소했다. 신세계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장이다. A사는 신세계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13일 입수한 A사와 신세계 측의 올 2월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은 없으며 A사는 신세계에 이와 관련한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계약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인력 승계, 시설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 초기 투자 비품 및 소모품 처리 등 3가지 사안은 A사가 신세계에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다.

A사는 이런 조건이 담긴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세계 측이 이 같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다. A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8년간 쌓은 운영 노하우와 인력은 남겨두고 빠지라는 뜻이어서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09년 신세계가 낸 아이스링크 위탁 사업자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정규직원 9명과 아르바이트생 10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위탁 운영하는 다른 아이스링크가 없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는 없어지게 된다.

신세계 측은 A사와의 위탁 계약 및 그 해지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약 65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해 A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사 입장을 배려해 올해 1년 계약을 유예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 고용 승계와 초기 비품 투자 문제는 A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내년 3월부터 아이스링크를 직접 운영할지, 다른 업체와 계약할지 검토하고 있다.

A사는 적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A사 관계자는 “적자 문제에 대해 세부 사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신세계 측은 계약 체결만 밀어붙였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해왔는데 명확하지 않은 수익문제를 대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A사에 따르면 아이스링크의 연매출은 약 20억 원이다. 30%를 운영비 명목으로 A사가 받고 30%는 신세계가 갖는다. 나머지 40%는 스케이트 강사 비용으로 지출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아이스링크#아이스링크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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