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구비용 최대 900만원 무상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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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까지는 저금리 대출, 피해 규모 따라 생계비도 지원
국토부 “임대주택 160채 제공”

1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한 주택가. 주민 이정화 씨(61·여)는 사흘째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지진 충격에 집 물탱크가 터진 탓이다. 물이 끊겨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쓰지 못하고 있다. 물탱크 수리비용은 최소 40만 원. 이 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주택 및 상가 1600여 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태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안내도 없다. 당분간 포항 시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견뎌야 할 것 같다. 민간시설은 피해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정부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택과 농경지 등 민간시설의 정부 피해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중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무상으로 전체 30%(900만 원)에 해당한다. 나머지 60%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무상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시행령을 근거로 이뤄진다.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 원과 450만 원,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파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재건축이 불가피하면 900만 원을 받는다. 수리만으로 가능하면 450만 원이다. 파손 정도가 전체 50% 미만일 때 수리비용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 진단은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자체 위험도평가단에서 개별 진단해 결정한다.

생계비도 별도 지원된다. 900만 원의 보상을 받는 가구의 경우 1인당 2개월 동안 총 48만 원을 받는다. 450만 원 보상 가구는 한 달 동안 24만 원을, 100만 원을 보상받는 가구는 1주일간 5만6000원을 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가 커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일부 주택 거주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천호성 기자
#복구비용#지원#지진#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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