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법외노조’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 지원중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3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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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세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교조는 14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40억여 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의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었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엔 전교조 본부 지원금 6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들어 대전, 대구, 경남 교육청에서 전교조 지부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전교조 서울·부산·경기지부에 퇴거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세금 15억 원에 963㎡(291평)의 사무실을, 부산지부는 전세금 4억6000만 원에 394.64㎡(119평)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2개소 중 1개소에 대해서만 퇴거통보에 응했다. 여전히 쓰고 있는 사무실은 377.9㎡(114평) 규모로 전세금은 3억8000만 원이다.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도 전교조에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는 따르지 않고 있다.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선 전교조에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 교육청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에선 전교조 지부에 교육청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도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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