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도 다 크고… 우리 이혼해, 연금부터 나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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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수급 2만명 넘어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A 씨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남편의 ‘국민연금’. 남편은 월 99만 원의 연금을 받았고 이 중 절반(49만5000원)은 ‘분할연금’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6106명이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만983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벌써 2만 명대를 돌파해 2만2050명(5월 기준)이나 됐다.

‘분할연금 수급’이란 육아,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주로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이혼 시 배우자(주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제도다. 늘어난 수급자는 황혼이혼과 연관이 있다. 2016년 혼인·이혼 통계(통계청)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10만7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1만9532명·88.6%)이 남성(2518명·11.8%)보다 월등히 많다.

이혼 부부가 연금 분할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뭘까. 공단 실무자들은 “우선 ‘내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은 까다롭다. △별거가 아닌 법적 이혼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 확보 △지급 연령 도달(현재 61세)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두 번째 관심사는 ‘분할 비율’이다. 지난해까진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한 쪽의 이혼 책임이 더 큰데 똑같이 나누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당사자 간 협의 혹은 재판으로 비율이 결정된다.

이혼 시점과 수급 액수에 대한 궁금증이 세 번째로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에 8년째 가입해 수급권(10년 가입)을 확보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혼을 한 후 남편이 2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아내는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생활(8년)에 대한 연금만 나눠 갖는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분할연금 신청 전에 사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죽거나 자신이나 배후자가 재혼을 해도 연금은 계속 받게 된다. 올해부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도입돼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지역 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할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민연금#분할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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