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12명에 무기-유기 정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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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228일간 행정차질 초래”… 당초 제명-출교 방침보다 수위 낮아
총학선 “야만적 징계탄압” 반발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을 200일 넘게 무단 점거한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징계위)는 21일 총학생회 간부를 비롯한 징계 대상 학생 12명 중 8명은 무기정학, 4명은 각각 12개월과 9개월,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본관 점거에 대한 징계는 2002년 11일 동안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등에게 제명 및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지 15년 만이다.

징계위는 “이들은 228일간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하며 막대한 대학 행정의 차질을 초래했고,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과거 징계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초 학교 측은 이들에게 제명과 출교 조치를 내릴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위는 최근 시흥캠퍼스 이전 논의를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학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경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대화를 하자면서 대규모 중징계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며 “총장의 야만적 징계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서울대#점거#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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