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더 크게…면적 50% 이상 국가 8년새 4배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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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 세계에서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는 2001년 1곳에서 올해 105곳으로 늘었고, 경고그림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판매 시 경고그림을 가리면 과태료를 물리고, 효과가 낮은 경고그림은 교체할 계획이다.

26일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의 ‘담뱃갑 건강 경고(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에 따르면 올해 기준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는 105개국으로 집계됐다. 캐나다가 2001년 경고그림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지 16년 만에 생긴 변화다. 또 지난해 경고그림이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인 국가는 94곳으로 2008년(24곳)보다 4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TCT) 가입국을 대상으로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포함) 크기는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도 이 협약에 따라 경고그림 크기를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못 박았다.

경고그림이 가장 큰 나라는 네팔과 바누아투로 담뱃갑 면적의 90%나 됐다. 인도·태국(85%) 호주(82.5%)가 뒤를 이었다. 호주는 2012년 처음으로 담뱃갑에 브랜드 로고와 그림을 빼고 제품 이름만 넣은 일명 ‘무광고 규격화 포장’을 도입한 국가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65%)도 한국보다 규제가 강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경고그림은 각각 담뱃갑 면적의 35%, 30%에 그쳤다. 미국은 아직 경고그림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012년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으나 담배 회사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초기인 만큼 경고그림 확대보다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놓거나 다른 물건으로 가리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도입된 10가지 경고그림의 효과를 검증해 금연 유인 효과가 낮은 그림을 교체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는 최근 유행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의 경고그림을 일반 담배처럼 10가지 종류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가열 담배 경고그림은 주사기 모양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담배처럼 10가지 경고그림으로 바꿔야 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법 통과를 위해 가열 담배가 먼저 출시된 해외의 규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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