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현장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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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IT 영역 침범-광고차별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정보기술(IT) 업체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영업자료와 재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네이버를 조사한 조사관들은 시장감시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는 곳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광고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있다는 걸 안다”며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자로서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가 가격비교 사이트와 부동산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중소 IT 업체의 기술을 베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조사를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에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만 제공해 다른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광고료 책정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을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조사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2014년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정위가 네이버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됐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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