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소년법 악용하는 경우 有…부모가 말해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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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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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방송 캡처
JTBC ‘썰전’ 방송 캡처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소년법 폐지' 논의가 필요한 현실적인 사례들을 소개한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JTBC '썰전'에서 표 의원과 박 변호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강력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표 의원은 "나라마다 다른데 어느 나라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형사 미성년자 기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보는데 독일 형사법 체계다.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다. 영국은 만 10세다. 메리벨이라는 10살짜리 소녀가 2명의 어린 아이를 연쇄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1993년에도 베나블스, 톰슨이라는 소년이 3살짜리 남자 어린이를 살해했다. 10살, 11살인데도 정식 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37개 주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각 나라별로 다른데 어느 나라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신체적 성숙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초등학교 왕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면 조사 자체를 안 받는다. 그걸 애들이 안다. 본인이 알았을수도 있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왕따 같은 경우에는 가혹 행위를 했을 때 10세가 넘어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0세 미만은 바로 나온다. 그걸 알더라"고 얘기했다.

표 의원은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처음에는 몰라도 그걸 다음에는 활용을 한다.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화가 나는 사건은 17, 18세 아이들이 동네 10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이들을 시켜서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고 성공하면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간다. 일선 형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말해 놀라게 했다.

한편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에 5일 기준 1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에 참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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