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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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원 확대 검토… 추나요법 등 한방진료도 적용 추진

내년부터 임플란트(2개)·틀니 시술 시 노인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추나요법 등 한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임플란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50%로 줄여주는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의 적용 대상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은 임플란트 시술비 108만 원 중 54만 원을, 부분틀니 133만 원 중 66만5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겐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달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의 부담은 32만 원 , 부분틀니 부담은 40만 원으로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플란트·틀니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추나요법과 양·한방 협진 등 일부 한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방병원·한의원 65곳에서 시범적으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노인#건강보험#본인부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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