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아들 학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잘못 기억…결혼 전부터 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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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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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아 전 부사장(동아일보)
사진=조현아 전 부사장(동아일보)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특히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전 부사장 측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왔다. 박 씨가 알코올 중독증세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박 씨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박 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다”라며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라고 했다.

이어 “박 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었다. 혼인 이후에도 중독 증세가 심해서 3차례에 걸쳐 입원했다”라며 “특히 조 씨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집 앞 복도 소화전에 몰래 소주를 숨겨두고 마시고 집 앞에 쓰러져 119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가게들에 박 씨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부탁했다”라며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서 어린 자녀가 박 씨의 이상증세를 눈치 챌 정도였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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