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1년 법정구속, 변호사 자격 상실 우려…김부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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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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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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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 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54)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법률대리인 역할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끝내더라도 이후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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