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靑 청원 ‘75만 명’ 돌파…역대 ‘최다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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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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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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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심신미약 감형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75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이다.

21일 오전 10시 현재,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75만 명을 기록,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따라서 청와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 대한 입장을 다음달 17일 이전까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감 20만 명을 돌파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75만 명 돌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초다. 올 7월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던 ‘난민 청원’ 참여자은 21일 오전 10시 기준, 71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사진=인터넷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면서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생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알바 여러 개 하고, 매일 모델 수업 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하더라”면서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 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지적했다.

형법에는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이 두 가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미약한 사람’은 ‘형을 줄여준다’고 돼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못할 정도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적다고 보는 것.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병력, 음주 상태 등을 내세워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한 이유도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의 평소 생활 모습,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여부 등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들도 심신미약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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