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차된 벤츠 ‘쿵’… 연락처 안남겨 범칙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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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떠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 45분경 서울 중구 MBN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벤츠 차량의 앞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범퍼 위쪽 라디에이터 그릴 일부에 틈이 벌어졌다. 정 전 의원은 인적 사항 등을 벤츠에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18일 벤츠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 전 의원임을 알았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나 그의 음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음 날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2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정 전 의원은 사고 차량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촬영차 방송국에 갔다가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뒤 차량과 접촉했다.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청래#주차된 벤츠#연락처 안남겨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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