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부인 살해… 무기刑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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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동창과 불륜 관계 40대女, 이혼요구 안통하자 찾아가 범행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모 씨(48·여)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유모 씨와 불륜 관계로 지냈다. 한 씨는 유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유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유 씨의 나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유 씨 부부가 끝내 이혼하지 않자 한 씨는 이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1월 이 씨 집에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한 씨는 이 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했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 유 씨가 부인 이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이 씨를 살해한 한 씨의 범행은 반인륜적”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한 씨의 범행 경위 및 동기가 매우 불량한 데다 이 씨의 어린 딸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청산가리#살해#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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