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 언니 만세” 초등학교 학부모들 대화방서 만세 외친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4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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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39)는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변화를 실감했다. 자녀가 학급 임원이라 예년 같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했지만 지난 학기 임원 학부모에게서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A 씨는 “학부모들 단체대화방에서 ‘(김)영란 언니 만세’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는 응답도 학부모 76%, 교직원 8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변화(복수응답)로 △학교 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84%) △식사 등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 근절(62%)을 꼽았다. 교직원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64%) △금품 제공 행위 근절(57%) △경조 문화 및 인사발령 시 난 보내는 문화 개선(49%)이라고 답했다. 학부모의 87%, 교직원의 95%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모두 1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11건은 교직원이 음료수 도시락 등을 받고 즉시 반환한 사례다. 나머지 2건은 B 사립초가 신입생 추첨에서 탈락한 설립자의 증손자를 추가 입학시킨 사건과 C 사립고 교사들이 함께 일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채용심사위원에게 청탁한 사건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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