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을?…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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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검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들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의 컴퓨터에 저장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 자료를 USB에 담아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할 당시 작성한 자료를 가져간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 초부터 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월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 의약품 제조사인 동아ST를 압수수색했고 동아제약 전 영업 본부장 등 7명을 구속했다. 고위 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과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3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재판에서 쓸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며 “오프라인 문서였다면 업무 협조 절차를 거쳐 자료를 받았겠지만,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복원과 변형이 쉬운 디지털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입수 경로가 불확실할 경우 증거 능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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