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개그맨’ 고소인, 하루만에 소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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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K씨시(4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26·여)가 하루 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포츠서울이 단독보도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K씨의 변호사가 13일 오후 A씨의 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성폭행사건의 경우 친고죄라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더 이상의 수사가 힘들다. A씨를 다시 불러 소취하와 관련한 확인만 할 예정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루 전인 12일 양천경찰서에 K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K씨가 오전 4시 경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을 차에 태운 뒤 근처 커피숍 주차장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날 바로 소를 취하해 양측에 어떤 합의가 오갔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K씨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별도의 합의 각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K씨 변호사의 소취하서만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K씨의 소환조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 관계자는 "출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만약 출두한다고 해도 당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씨는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패널과 게스트로 활동 중이다. K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주 15, 16일 방송분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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