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혐의 40代 재판서 감형 받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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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위반 추가조사에 “내 조국은 북조선이다” 주장

올해 6월 30일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황모 씨(43). 그는 2007년 8월 포털 네이버에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황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했다가 2008년 5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1심 형량보다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감형을 받은 것은 인터넷상에서만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실질적인 해악은 크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선고 이후 재판장이 퇴정하려는 순간 황 씨는 갑자기 공판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 손을 치켜든 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황 씨를 다시 조사했다.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보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황 씨는 조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번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선고일이 적당한 것 같아 행동에 옮긴 것뿐”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청소년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조국은 북조선이고 남한이 오히려 괴뢰정권”이라며 “징역 6개월을 감형받은 것도 오히려 부끄럽다”고 했다.

황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 모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황 씨가 흔들림 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비방하자 말문이 막혔다.

경찰은 한 달간 조사 끝에 황 씨가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달 1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황 씨를 다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박달순 보안수사1대장은 “최근 들어 법정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북한을 찬양하는 확신범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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