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바람둥이에 “위자료 3억 내라”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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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이혼… 다른여자 2명과 결혼 반복… 양육비-딸 결혼식 외면

1980년 8월에 A 씨(56)와 결혼한 뒤 같은 해에 딸을 낳아 키워온 B 씨(52·여)는 남편의 바람기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결혼 직후부터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던 A 씨가 1994년 C 씨(여)를 만난 뒤부터는 아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1995년 1월 집을 나가버렸다.

남편 없이 딸을 키워오던 B 씨는 1996년 11월 딸이 다니던 학교에 제출할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악했다. A 씨가 공시송달로 몰래 이혼 소송을 내고 승소해 자신과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 대신 C 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 B 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취소시켰다. 또 A 씨와 C 씨 간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A 씨의 외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C 씨와의 혼인 상태에서 또 다른 애인 D 씨를 만나기 시작해 C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D 씨와 1998년 3월 세 번째 혼인신고를 했다. 인고의 생활을 거듭해 오던 본처 B 씨는 “남편이 또 중혼을 했다”며 1998년 혼인 취소 소송을 내 남편의 세 번째 결혼도 막았다.

법적으로 혼인은 취소시켰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D 씨와 동거하고 있다.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995년 집을 나간 뒤부터 지금까지 딸과 함께 살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B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A 씨와 D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억 원과 양육비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 31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 씨가 가출한 뒤 동거와 혼인신고를 반복하면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위자료 3억 원과 양육비 340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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